1. 5월 21일 18시부터 호치민시 소규모 외식업소 실내영업 중단 명령
21일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금일 18시부터 관내 모든 소규모 음식점과 길거리 음식점의 현장취식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날 코로나19 예방 지도자회의에서 관계자들은 최근 3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식당을 운영중이었던 것을 의식한 듯 "관내 외식업소들에서는 엄격한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며 추가적인 확산세를 막기 위해 관내 모든 음식점들에 영업중단을 포함한 강도높은 지침을 강구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의 끝에 응웬 탄 퐁 호치민시 인민위원장은 "21일 18시부터 관내 길거리 음식점 및 소규모 식당시설에서의 취식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과도한 경제활동 제한이라는 지적에 퐁 위원장은 "대부분의 소규모 식당들은 각 가정의 생계수단일 수 있으나 이를 감안해 지속적인 영업을 허용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맞이할 수 있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면서 "제한업종에 속하는 업소들은 포장 및 배달영업이 허용되며 이 때도 대기자간 거리유지 및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도 퐁 위원장은 "3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코로나19는 조금만 방심하면 순식간에 확산될 여지가 있다"며 "호치민시는 최근 3일연속 총 5명의 지역감염사례가 보고됐으며 특히 3군 음식점 사장과 고법군 확진자의 경우 역학조사 진행결과 감염경로를 알 수 없어 그 어느때 보다도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사자수가 10명 이상인 외식업소 및 호텔 레스토랑의 경우, 손님간 간격을 유지하고 동시수용인원이 2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식당 규모와 관련해 별도의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것을 볼때, 종사자수 10명을 기준으로 이하일시, 소규모 식당(실내영업제한대상), 10명을 초과할 시 중대형 외식업소로 분류해 동시수용인원을 20명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 같네요.
연일 방역지침이 격상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 전체가 봉쇄되기전 이발부터하러 다녀와야겠습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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