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 카지노 사이트

방배5구역 조합-시공사 2100억 소송 대법원 판결 임박

방배5구역 조합, GS·포스코·롯데 시공계약 해지 건설사, 조합 상대로 2077억 규모 손배소송 제기 조합도 32억대 맞소송…2심서 건설사 일부승소 12일 대법원 판결…시공계약 해지 책임이 쟁점

2023-10-11     성현 기자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사업(디에이치 방배) 조감도 [사진=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시공계약이 취소된 GS건설·포스코이앤씨·롯데건설이 조합과 맞붙은 2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곧 나온다.

대법원 민사3부는 GS건설·포스코이앤씨·롯데건설(프리미엄 사업단)이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2077억원 규모의 시공자지위확인소송 상고심을 12일 판결한다.

또 조합이 프리미엄 사업단을 상대로 낸 32억원 규모의 반소(맞소송) 결과도 이날 나온다.

이 소송은 프리미엄 사업단이 방배5구역 시공권을 잃어버리면서 시작됐다.

방배5구역 조합은 지난 2014년 6월 개최한 총회에서 프리미엄 사업단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시공사 지분율은 GS건설 38%, 포스코이앤씨 32%, 롯데건설 30%였다.

당시 방배5구역 사업은 방배동 일대 단독주택 1203가구를 44개동 2557가구의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공사로 계획됐다.

총공사비가 약 1조2000억원에 달해 국내 최대 규모의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으로 꼽혔다.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으로 재건축을 책임지는 지분제로 추진됐다.

그러나 조합과 프리미엄 사업단은 사업계획과 대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오다 지난 2017년 파국을 맞았다. 조합이 총회를 열어 시공자 계약을 해지하고 현대건설을 새로운 파트너로 선정한 것이다.

조합은 프리미엄 사업단이 사업비 미대여, 사업비 대출금 미보증 등을 이유로 공사 계약을 해제했다.

이에 프리미엄 사업단은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프리미엄 사업단은 소송에서 “이 공사가 이행됐을 경우 재건축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1심은 건설사들의 일부 승소였다.

2019년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는 방배5구역 조합이 프리미엄 사업단에 42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조합이 낼 배상금액이 50억원으로 줄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지난 2020년 5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하며 이 같이 주문했다.

재판부는 “시공계약 해제는 프리미엄 사업단의 계약 이행 지체가 아니라 조합의 계약 이행 거절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원고·피소의 쌍방 상고로 대법원에 올라간 이 소송의 쟁점은 시공계약 해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다. 또 조합이 프리미엄 사업단에 지급할 손해금액 규모도 대법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현재 방배5구역은 아파트 29개동, 3065가구로 재편됐다. 사업비는 7730억원으로 지난해 6월 착공됐다.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 이름은 ‘디에이치 방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