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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불안한 증시, 금투세 도입은 시기상조

2024-04-24     임대현 기자
▲ 임대현 금융부 기자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를 두고 증권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겹쳐 증시가 불안정한 가운데 금투세까지 도입될 경우 해외 증시로의 투자자 이탈이나 증시 침체 부작용도 커질 수 있어서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지방세 포함 22%),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지방세 포함 27.5%)로 세금을 일괄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마련됐다.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국내 투자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2년 유예하며 2025년으로 늦춰지게 됐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소액주주의 과세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올해 1월에는 금투세 폐지 추진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당이 이번 총선에서 참패하며 관련 법 통과가 오리무중에 빠졌다. 야당의 경우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며 기존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매매차익에 250만원을 공제한 후 20% 세율로 과세한다.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세금이 같아지는 만큼 국내 주식에 투자할 메리트가 떨어질 수 있다. 또한 내년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세금 회피를 위한 개인의 매도 역시 거세질 수 있다.

해외도 유사한 세제를 도입했다가 풍파를 겪은 바 있다.

대만은 1989년 금투세와 비슷한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한 뒤 한 달 동안 주가지수가 36% 급락하자 과세를 철회했다. 같은 해 금투세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시행한 일본도 닛케이지수가 60% 떨어지기도 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 청원에 나섰다.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5만7714명으로 동의를 받으며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 9일 청원이 시작됐는데 약 열흘 만인 18일 회부요건(청원서 공개 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를 만족했다. 

청원인은 "금투세는 국내 기업의 자본조달 기능을 떨어트리는 과세체계"라며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떠나면 우량한 기업의 공모나 유상증자 참여가 줄어 결국 한국 기업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외국계펀드에는 비과세 처리를 하고 법인이나 기관의 경우 개인보다 현저하게 낮은 세율로 과세함으로써 수직적 공평을 위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년까지 법 적용 기한은 1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현재 시행 혹은 폐지, 또는 유예 등 정확한 방향성이 없어 자본시장은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명확하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고 이제 모두의 시선은 정치권으로 향해 있다. 여야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더 나은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고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