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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해외직구 규제는 필요하다

2024-05-22     성현 기자
성현 산업부장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해외직구 규제 논란이 뜨겁다.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분야가 아님에도 논란이 워낙 크게 번지다 보니 정부와 대통령실이 사과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국회의원 당선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이명박 전 대통령마저 나서는 상황으로까지 커졌다.

핵심은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등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KC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임시 조치로 이러한 계획을 시행하고, 법률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개인 해외직구 상품에 안전 인증을 의무화해 해외직구를 사실상 차단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인증을 받고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제품도 KC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국내 반입이 불가능한 점도 문제였다.

이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브리핑을 열고 “해외직구 관련 대책으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같은 규제는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제품들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시작됐다.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통관 건수는 2009년 251만건에서 지난해 1억3144만건으로 52배 급증했다.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도 6조7567억원으로 2014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6조원을 돌파했다.

불법·위해물품도 늘고 있다.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해외직구 불법·위해물품만 26만개가 넘는다. 이 중에는 모의총포·도검류·음란물, 유해 식·의약품 등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제품도 있다.

해외직구로 살 수 있는 초저가 어린이 제품 38종에서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 등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는 관세청 조사 결과가 최근 공개되기도 했다.

해외직구가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의 16일 발표도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나왔다. 방법이 어설펐고 설명이 부족했을 뿐이다.

성태윤 실장도 20일 브리핑에서 “정책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며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혼선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안전을 검증받지 않은 제품은 유통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해외직구 규제는 그래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