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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순항...美 승인만 남아

대한한공, 아시아나항공 CB 1750억 취득 주식 전환 시 아시아나 지분 36.22% 확보 에어인천에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유럽 경쟁당국(EC) 승인조건 이행 마무리

2024-06-20     김다경 기자

[현대경제신문 김다경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유럽 당국의 인수 승인 조건 중 하나인 화물사업 매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필수신고 국가 14곳 중 미국 당국의 승인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며 자금 지원도 늘리고 있다. [편집자주]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제105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영구 전환사채(CB)를 취득한다고 이날 밝혔다. 전환사채의 취득 예정일은 26일이며 취득 규모는 1750억원이다.

전환사채 금리는 5.1%로 책정됐다. 발행일로부터 2년 후는 최초 금리에 연 3%포인트가 가산된다. 전환가액은 1만720원으로 주식 전환 시 아시아나 보통주 1632만4626주를 취득할 수 있다.

이번 전환사채까지 취득하면 대한항공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전환사채 규모는 4750억원으로 늘어나 주식 전환 시 아시아나항공 보통주 2695만4177주를 취득할 수 있다. 이는 아시아나항공 유통주식의 36.22%에 해당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기존에 발행한 영구전환사채 금리가 4.7%에서 8.2%로 스텝업(금리 상향 조정)하는 기간이 도래해 차환이 필요한 상태였다.

기업결합 완료 시점까지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영구전환사채 인수를 결정했다는 것이 대한항공 설명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고 지난 2020년 11월 발표한 뒤 필수신고 국가 14곳에 기업결합을 신청한 상태다. 이후 2021년부터 현재까지 4년간 기업결합심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유럽연합(EU)과 기업결합 사전 협의 절차를 시작해 작년 1월 정식 신고서를 제출했고 지난 2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EU 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하면 화물사업부문과 여객부문 4개 노선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또 대한항공 여객부문 중 유럽 4개 노선(파리·로마·바르셀로나·프랑크푸르트)을 티웨이항공에 이관하기로 했다.

EU 당국이 제시한 조건들은 모두 연내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 대상자가 선정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17일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에어인천을 선정했다.

에어인천은 2012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항공화물 전용 항공사다. 아시아 노선 위주의 화물사업을 운영 중이다. 여기에 아시아나항공의 미주, 유럽 장거리 노선 네트워크와 중·대형 화물기가 더해지게 된다.

대한항공은 에어인천과 계약조건을 협의한 후 다음달 매각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이후 유럽 경쟁당국의 심사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여객부문 매각 대상인 유럽 노선 4개는 티웨이항공이 이관 준비를 마무리하고 운항을 준비하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올해 하반기부터 4개 노선을 운항할 예정이다. 지난 5월에는 유럽 4개국(프랑스·스페인·독일·이탈리아)과 영국 등 5개국 BSP(Billing Settlement Plan)에 가입했다.

BSP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표준화 시스템으로 세계 180개국 이상 370개 항공사들이 가입해 협업하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이를 토대로 이르면 7월 말 인천-파리 노선에 취항할 전망이다. 티웨이항공은 파리행 비행기를 시작으로 8월 이탈리아 로마, 9월 스페인 바르셀로나, 10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 이관받은 4개 노선의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이번 유럽 BSP 가입은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며 “향후 유럽 노선 확장과 서비스 강화를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일본 경쟁당국이 요구한 조건도 이행한 상황이다. 일본 측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까지 결합할 경우 한국-일본 노선에서 시장점유율이 증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며 이들 노선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운항이 겹쳤던 한-일 여객노선 12개 중 서울 4개노선(서울~오사카·삿포로·나고야·후쿠오카)과 부산 3개노선(부산~오사카·삿포로·후쿠오카)에 국내 저비용항공사 등이 운항을 요청할 경우 슬롯을 일부 양도하기로 했다.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5개 노선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유럽 당국의 승인 조건이 충족되면서 사실상 미국의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현재 14개 필수 신고국 중 미국을 제외하고 13개국의 승인을 받은 상태다.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은 지난 3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10월 말까지 아시아나항공과 합병을 위한 미국 정부의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항공업계에서는 미국 승인 이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실질적 통합까지는 2~3년가량 더 필요하다고 예상하고 있다. 두 항공사의 결합 이후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에어서울 등 저비용항공사의 통합 절차도 이어질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앞으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위한 신주인수계약 거래종결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