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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 개정 숙고하길”...국회에 서한

2024-07-24     정예린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현대경제신문 정예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손경식 경총 회장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해 숙고해달라는 호소 서한을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손경식 회장의 서한은 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았다고 경청은 설명했다.

손 회장은 서한을 통해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대다수의 사례가 사업장 점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실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