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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세법 개정안에 환영…"경제 역동성 회복에 도움"

2024-07-25     정예린 기자

[현대경제신문 정예린 기자] 경제단체는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위축된 민간 경제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경제 역동성 확보와 민생경제 회복에 역점을 둔 정부의 '2024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개정안에 그간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업무관자산 범위개선과 노란우산세제혜택 강화 등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기업승계 지원세제에서 배제되던 임직원 복지를 위한 임대주택·주택자금 대여금 등이 사업용 자산으로 적용되고 과다보유현금 기준이 완화되는 등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제도가 개선돼 원활한 기업승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에도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안전시설 투자 공제율 상향, 시설투자 외 항목까지 공제범위 확대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며 저평가된 주식시장의 활력 증진과 민생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했다.

특히 경총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상속세 최고세율 10% 포인트 인하 등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영속성을 높여 우리 조세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총은 ”이번 개정안으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 활동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인해 장기적으로 세수가 늘고 국가재정 여건이 개선되는 선순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대내외 악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위축된 민간 경제활력 제고와 저성장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논평을 냈다.

한경협은 “25년 만의 과세체계 개편과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세제지원 강화도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와 기업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법인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합리화 등 법인세 과세체계의 개편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과 보완이 이뤄지고 정부 세법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경제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 역동성 제고, 민생경제 회복의 포괄적 전환을 모색한 2024년 세법개정안의 취지와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깊이 공감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특히 중견련은 “기업승계 세부담 완화 등 중견기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과제들이 개선, 반영된 것은 글로벌 위기와 공급망 재편의 혼돈을 타개할 중견기업의 역동성을 끌어올릴 효과적인 방편으로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