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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 한도 올려야”…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박수민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10명 발의 “2001년 결정된 한도가 아직까지 유지” 연이은 금융사고에 법 개정안까지 나와

2024-08-29     팽정은 기자
[사진=픽사베이]

[현대경제신문 팽정은 기자] 예금보험제의 1인당 보험금 한도를 늘리자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접수됐다.

박수민 의원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10명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를 두고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박수민 의원 등은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보험금은 2001년 결정된 한도(예금자 1인당 5000만원)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유는 올해 들어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우리은행은 손태승 전 우리은행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이 일어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섰고 NH농협은행에서는 117억원에 달하는 횡령이 적발됐다.

KB국민은행에서도 4월과 6월 총 3건의 횡령사고가 발생했으며 신한은행도 5월에 3220만원의 횡령사고가 났다.

박 의원 등은 “금융업종별로 보험사고 위험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동일한 보험금 한도를 규정하고 있어 보험금 인상 시 금융업종 간 위험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저축은행으로 자금이동의 우려 등의 이유로 보험금 상향에 제약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 등은 “대통령령으로 보험금 규정 시 금융업종별로 보험금을 구분해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업종 간 형평성을 개선하고 보험금 상향 기반을 마련해 예금자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제출된 법안은 예금자 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예금보험요율의 한도‧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