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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잠실 롯데타워 취득세 반환소송 최종 승소

롯데, 롯데타워 취득세 1097억 납부 롯데, 20억 환급소송 제기해 승소 법원 “잠실역 공사비용은 빼야”

2024-08-30     우지수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사진=롯데물산]

[현대경제신문 우지수 기자] 롯데가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취득세를 두고 서울 송파구와 맞붙은 세금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1부는 롯데물산·롯데쇼핑·호텔롯데가 송파구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을 지난 29일 기각했다.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이 적절했다는 결론이다. 

롯데물산 등은 서울 송파구에 롯데월드타워와 롯데월드몰을 신축하고 2014~2017년 송파구에 취득세 1097억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이들 회사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에 롯데타워와 관련이 없는 지하철 2·8호선 잠실역 공사비용 등이 포함됐다며 송파구에 약 174억원을 돌려달라고 신청했다.

송파구는 공사비 정산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액이 줄어든 점을 반영해 153억원만 환급해주고 나머지 반환 청구는 거부했다. 잠실역 8호선 연결통로 설치, 2호선 혼잡도 시설개선 등 공사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롯데물산 등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이 행정소송을 냈다.

결과는 롯데의 승리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2022년 5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8호선 잠실역과 롯데타워 연결통로 신설에 관한 비용 외에는 잠실역 공사비용을 롯데타워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롯데물산 등이 주장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을 경우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할 수 있지만 롯데타워 사건의 경우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고 봤다”며 환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송파구의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송파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