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 카지노 사이트

'중대재해법 위반' 영풍 "분골쇄신의 각오로 혁신"

2024-09-04     유덕규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사진=영풍]

[현대경제신문 유덕규 기자] 영풍은 최근 근로자 사망 사고로 2명의 대표이사가 모두 구속된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뼈를 깎는 분골쇄신의 각오로 혁신을 이어 나가겠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영풍은 임직원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혁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아르신(비소) 중독으로 숨지고, 근로자 3명이 상해를 입었다.

이에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지난달 29일 발부했다.

영풍은 "박영민, 배상윤 대표이사가 각자 대표이사로서 경영해 왔는데 갑작스러운 이들의 구속으로 인해 대표이사 전원 구속이라는 초유의 비상사태를 맞았다"며 "신속한 사태 수습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직무대행 임원을 선임하는 등 비상 경영 태세를 갖추려 한다"고 말했다.

영풍은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한 관계 당국의 조사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법적·윤리적 책임을 엄중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고 쇄신하겠다고 약속했다.

영풍은 "석포제련소는 상시 고용인원이 협력업체를 포함해 1000명이 넘는 경북 북부권의 유일한 대규모 고용기업으로서 이번 사태가 고용불안이나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근로자, 지역경제, 국가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사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9년경부터 수립·추진하고 있는 환경개선혁신계획도 차질 없이 실행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환경친화적인 사업장으로 반드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