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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오너 일가, 조중훈 창업주 상속세소송 일부 승소

조중훈, 스위스 은행에 8500만달러 입금 2~3세, 창업주 별세 후 상속세 신고 안해 국세청, 상속세 961억 부과…소송으로 번져 대법원 “부과기한 지나…529억만 납부해야”

2024-09-06     성현 기자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한진그룹 오너 2·3세 경영진들이 조중훈 창업주가 스위스 은행에 남긴 재산의 상속세를 두고 과세당국과 다툰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과세당국은 상속세 961억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529억원만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조현숙 씨, 조승연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사장,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등 조중훈 선대회장의 자녀와 손자녀들이 종로세무서·용산세무서·성북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취소소송 상고심을 지난 4월 기각했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2심을 그대로 인정한 결론이다.

재판부는 “2018년 4월 19일자 상속세 852억원 중 44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8년 8월 10일자 상속세 109억원 중 8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조 선대회장은 1999년 12월 스위스 모 은행에 무기명 계좌를 개설해 2900만달러와 5600만달러를 차례로 입금했다. 이 중 5000만달러(600억원)가 2002년 7월 먼저 인출됐다.

조 선대회장의 사망 당시에는 450억원 가량이 남아있었다. 조 선대회장은 이외에도 프랑스 파리 부동산을 보유한 스위스 회사 주식을 갖고 있었다.

한진그룹 오너 일가는 조 선대회장의 별세 후 이 같은 해외재산을 상속세 납부대상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스위스 계좌에 예치된 450억원과 해외주식 매각대금 170억원은 조 회장의 배우자인 김정일 여사가 세상을 떠난 2016~2017년 무렵이 돼서야 다섯 남매에게 분배됐다.

이 재산은 2017년 8월 고(故)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의 아내인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면서 세상에 공개됐다.

이에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착수해 2018년 4월 한진그룹 일가에 가산세를 포함해 약 852억원의 상속세를 부과했다.

국세청은 사전에 인출된 600억원도 추정 상속재산으로 분류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사망하기 전 일정기간 동안 재산을 처분하거나 계좌 등에서 빼낸 금액을 어떻게 썼는지 불명확할 때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진그룹 오너 일가는 소송을 냈다. 스위스 계좌의 존재를 몰랐고 신고를 누락한 것도 재산은닉 의도가 이니었다고 주장했다.

1심 결과는 원고 패소였다.

서울행정법원 8부는 지난 2022년 12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계좌는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하고 극소수의 인물만이 돈을 인출할 수 있다”며 “조세 회피 목적 외에는 해외 계좌를 이용할만한 사정이 없고 사전에 인출한 금액의 행방도 확인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상속재산을 치밀하게 은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는 지난해 10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전에 인출된 600억원에는 상속세를 매길 수 없다고 봤다. 과세당국의 세금청구 기한이 지났다는 결론이었다.

국세법에 따르면 국세가 포탈됐을 경우 국세청은 그로부터 10년 안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세·증여세와 관련해 금융재산을 은닉하려는 부정행위가 인정됐을 때는 과세 처분이 가능한 기간이 15년으로 연장된다.

세무당국은 한진그룹 사례에 15년을 적용됐고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시효가 끝나는 2018년 5월 직전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전 인출금에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라 판단했다. 추정 상속재산은 현행법상 금융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고, 한진 일가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도 없었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사전 인출금은 용도가 명백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상속재산으로 추정될 뿐인데 국세청이 적용하려는 근거가 법령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들이 직접 해당 금액을 인출하거나 조 선대회장과 공모해서 인출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