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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서울시 한남근린공원 무효소송 2심 판결 임박

부영·서울시, 한남동 공원 두고 법정 다툼 서울시 “공원 조성”…부영 “주택사업 부지” 1심서 서울시 승소...11월 2심 판결 나와

2024-09-06     유덕규 기자

[현대경제신문 유덕규 기자] 부영이 서울 용산구 한남근린공원 부지를 두고 서울시와 다투고 있는 행정소송의 2심 판결이 두달 여 뒤에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부영주택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판결을 11월 28일 선고할 예정이다.

이 소송은 부영주택이 보유한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 서울시가 근린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해 시작됐다. 

부영주택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한남동과 보광동, 이태원동 일대 2만8197㎡의 도시공원 땅을 지난 2014년 1200억원에 취득했다. 정부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일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2015년 10월 공원 시설 해제가 유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곳을 새로운 근린공원으로 만들겠다고 2015년 발표했다. 또 2020년에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며 해제를 연기했다. 

이에 부영주택은 서울시의 공원 조성 계획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까지 다툼을 벌였으나 지난 2018년 10월 패소했다.

이후 2020년 6월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했고 부영은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부영은 “인근에 용산공원이 조성됨으로써 근린공원으로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감소했고 근린공원이 조성될 경우 인근에 있는 건물 소유자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공원 조성으로 얻게 되는 공익은 극히 적은 반면 이로 인해 입게 되는 부영의 손해는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결과는 부영의 패소였다.

서울행정법원 4부는 지난해 4월 부영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원조성계획의 취소를 구했던 선행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바 있다”며 “선행소송의 기판력으로 이 사건에서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린공원 부지를 둘러싼 환경을 살펴보면 주변지역에 주택이 밀집돼 있고 상당 규모의 대학병원이 있어 다양한 공원 수요계층이 있음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며 “근린공원 조성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