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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식약처 상대 메디톡신 품목허가소송 2연승

2024-09-10     김다경 기자

 

[현대경제신문 김다경 기자]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벌인 메디톡신주 품목허가 소송에서 2연승했다.

대전고등법원 행정2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 3개 품목(50·100·150)에 대한 품목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을 10일 기각했다.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이 적절했다는 결론이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허가받지 않은 원액을 사용했며 메디톡신 3개 제품(50·100·150)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처분 등을 내렸다.

하지만 메디톡스는 이 처분에 반발, 행정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을 향해 도약하고 있는 메디톡스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를 대리한 권동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법원이 식약처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제동을 걸어 제약사의 권리를 구제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뜻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