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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우리은행, 대출 규제에도 실수요자 챙긴다

신한은행, 1주택자 갈아타기 대출 허용 우리은행,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 가동 신혼부부나 1주택 처분 조건으로 대출

2024-09-10     팽정은 기자

[현대경제신문 팽정은 기자] 은행권이 가계여신 관리 강화 정책으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출 제한 예외 요건을 내놓고 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고객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대출을 허용해주는 식이다.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처분조건부 예외와 신용대출 실수요자 연소득의 150%(최대 1억원)까지 예외를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한다.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도 취급하지 않는다.

다만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실행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차주는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구입주택 매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신용대출도 최대 연 소득까지만 허용되지만 본인 결혼이나 직계가족 사망, 자녀 출산 등의 경우 연 소득의 150%(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확인 가능한 징구서류를 필요로 한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1억원 규제에도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억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우리은행도 지난 8일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가동하며 가계대출 취급제한 예외 요건을 발표했다.

예외 요건은 아홉 가지다.

대표적으로 결혼을 앞두고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수도권 지역으로 직장이 변경된 경우, 자녀가 수도권 지역으로 진학하거나 전학한 경우 등에도 관련 증빙 자료를 내면 유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전담팀이 세삼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가계대출 급증세는 막되 실수요자는 배려하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에 대한 대응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지난 4일 개최한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주택시장 회복과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최근 가계대출이 큰 폭 증가한 상황으로 대출수요가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고 주택 실수요자의 불안심리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가계 대출을 억제하면서도 실수요자는 관리하라는 다소 모순된 정책에 이 원장은 사과했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해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국민이나 은행 창구 직원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