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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대출 실수요자 심사 전담반 운영

2024-09-10     팽정은 기자

[현대경제신문 팽정은 기자] KB국민은행은 대출 실수요자 심사 전담반을 운영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출 취급 예외 조건을 재안내한다고 10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9일부터 1주택 소유 세대의 서울 등 수도권 신규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했지만 기존 집을 처분하고 새집을 사는 경우나 대출 실행일 기준 6개월 이내 예정자가 주택을 사는 경우 등은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매도계약서, 계약금 입금내역 등의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도 최대 1억원으로 축소했지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빌리는 경우 연간 1억원을 넘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 3일부터 중단한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다음달 말 이후 재개된다.

결혼예정자가 대출 실행일 6개월 이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나 대출 신청 시점에서 2년이내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는 경우도 증빙자료 지참 시 대출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전문가로 구성된 실수요자 심사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출 실수요자 판단 기준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실수요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