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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저작권소송 팽팽...내달 판결

넥슨 "다크앤다커, P3와 매유 유사" 아이언메이스 "게임서 흔한 요소" 서울중앙지법, 10월 24일 1심 선고

2024-09-10     정유라 기자
[사진=아이언메이스]

[현대경세신문 정유라 기자] ‘다크앤다커’ 저작권 유출 논란으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마지막 변론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3부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3차 변론을 10일 열었다.

이번 공판의 핵심 쟁점은 넥슨의 'P3'와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의 유사성이었다.

넥슨 측은 "넥슨에서 게임개발자로 일했던 최모씨가 회사에서 개발 중이던 프로젝트의 중요 자료를 외부로 빼돌려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를 빠르게 출시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P3는 출시된 게임이 아니라 최씨의 불법 행위로 잠정 중단된 게임이며 중단 상태에서 비교해도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만큼의 유사성이 있다”면서 “P3이전 개발이 진행됐던 LF와 P3를 비교해도 P3가 얼마나 달라진 게임인지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요소를 전부 가진 게임은 다크앤다커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넥슨 측 대리인은 최씨가 업무에서 배제된 2021년 6월 30일 오픈소스 저장소인 깃허브에 업로드한 프로젝트 P3 소스 코드를 제출하며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같은 구성 요소와 선택 배열, 선술집 배경에서 시작되는 파티 플레이, 문을 부수는 방식, 지형 지물에 의한 방해 요소 등까지 유사한 콘텐츠가 다크앤다커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넥슨이 유사하다고 지적한 요소들은 이미 다른 게임에도 있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조합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P3에 지형 지물에 의한 공격 방해요소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무기에 대해 존재하는 게 아니었고 지형 지물 방해 받는 콘텐츠 자체는 다크앤다커에만 있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또 “2차 변론 때와 마찬가지로 P3가 공표할 것을 전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업무상 저작물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종 변론기일을 마무리한 후 양측이 서로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을 병합한다”고 밝혔다.

판결 선고는 10월 24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 후 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은 “어제까지도 계속 서면과 증거를 제출했고 법리적으로도 당연히 아이언메이스가 승소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넥슨도 “P3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행위, 저작권 침해 행위, 성과물 도용 행위 등이 제대로 소명되어 다시는 이러한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