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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은행 위기완충자본 적립 의무화

적립하지 못할 경우 배당‧상여금 제한 산업‧수출입‧기업은행은 대상서 제외

2024-09-11     팽정은 기자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팽정은 기자] 올해 말부터 은행들은 위기 상황에 대비해 추가자본인 스트레스완충자본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된다. 미적립 시에는 이익배당이나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저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해 21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연말부터 17개 국내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는 매년 스트레스테스트(위기상황분석)결과와 보통주자변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최대 2.5%포인트(p)까지 기본 최저자본 규제 비율의 상향방식으로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된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을 포함한 최저자본 규제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익배당과 상여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스트레스테스트는 금리‧환율‧성장률 관련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은행이 적정자본을 유지할 수 있는지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는 제도로 은행들은 매년 자체 테스트 결과, 연말 기준으로 스트레스 완충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은 스트레스완충자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외에 새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 설립 후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