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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유주택자‧신규분양주택 전세대출 제한

실수요자는 전세자금대출 가능

2024-09-12     팽정은 기자

[현대경제신문 팽정은 기자]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주택보유자, 신규분양주택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한다.

신한은행은 13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갖고 있는 경우나 주택 신규 분양(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단,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가 아닌 1주택 소유자 중 실수요자, 신규분양(미동기) 주택 임차인 중 실수요자는 전세자금대출은 가능하다.

실수요자 인정 요건으로는 직장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학교 폭력으로 인한 전학, 이혼, 분양권 취득 등이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 담당부서의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함이 업도록 조치 예정”이라며 “이는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이행하는 한시적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