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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자 상대 손배소송서 승소

대신증권 WM센터장, 라임 펀드 판매로 징역형 2480억 상당 불완전 판매…대신증권도 벌금형 투자자들, 대신증권 상대로 손배소송 제기 1심에서 패…법원 “손실 가능성 알고 투자”

2024-09-12     오상엽 기자

[현대경제신문 오상엽 기자] 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과 맞붙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는 개인투자자 6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지난 7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소송은 이른바 ‘라임 사태’에서 시작됐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규모는 약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장모씨도 고객에게 수익률, 손실 가능성 등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인시키는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2480억원 상당의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과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

대신증권도 불완전 판매 관리 책임으로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투자자들은 펀드 계약 취소와 투자금액에 대한 이자를 요구하며 지난 2022년 7월 이 소송을 냈다. 

하지만 결과는 원고 패소였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펀드에 가입할 당시 대신증권 직원들로부터 펀드의 구조,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펀드의 수익 내지 투자손실 위험 수준 등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이 사건 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은 펀드 투자제안서를 확인했는데 이 제안서에는 확정적으로 연 8%의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담보금융 등에 투자되는 상품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오히려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펀드의 투자대상과 투자구조, 운용방식 등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을 문의하거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와 가능성, 투자손실 규모 등을 확인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고들이 펀드 투자 계약을 체결한 전후로 ‘대신증권 직원들로부터 들은 수익률 내지 위험성 등에 관한 내용이 투자제안서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거나 대신증권에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했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투자자인 원고들이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소송의 2심은 서울고등법원 민사14-3부에서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