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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홍콩 ELS 피해자 대리해 손배소송 추진

2024-09-13     팽정은 기자
강경훈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왼쪽)와 길성주 금융사기예방연대 위원장이 12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에서 홍콩 ELS 사태 피해자들의 법적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YK]

 

[현대경제신문 팽정은 기자] 국내 한 대형로펌이 ‘홍콩 ELS 사태‘로 피해자와 손잡고 시중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한다.

법무법인 YK는 금융사기예방연대(금사예연)와 홍콩 ELS 사태 피해자들의 법적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홍콩 ELS 사태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법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

금사예연은 올해 초 홍콩 ELS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지난 5월 결성한 단체다. 국민들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피싱, 대출사기, 금융 사칭 등 금융 사기 관련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홍콩 ELS 사태는 국내 주요 은행들이 판매한 홍콩 H지수 연계 파생상품이 올 초 급격한 주가 하락으로 인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며 촉발됐다. 이로 인해 약 17만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 피해 규모는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과실을 인정해 0~100% 비율의 자율 배상 권고안을 내놨다. 그러나 실제 배상비율은 25~38%에 그쳐 투자자들은 실제 손실의 절반도 배상받지 못한 상태다.

금사예연은 은행들이 상품판매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법을 지키지 않은 불완전 판매라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YK는 금사예연과 함께 홍콩 ELS 사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YK는 500여명의 금사예연 소속 피해자를 대리해 ELS 상품을 판매한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번 소송은 최진홍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와 이상영 변호사(변시 2회)가 주도한다.

길성주 금사예연 위원장은 “YK와의 협력을 통해 홍콩 ELS 사태 피해자들이 더욱 강력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홍콩 ELS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사기에 대한 대응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