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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 98억 횡령·배임 사건 대법원行

검찰 “장원준 전 대표, 비자금 조성” 98억원 횡령…2심서 징역 1년 6개월 13일 쌍방 상소로 대법원서 결판

2024-09-20     김다경 기자

[현대경제신문 김다경 기자] 회삿돈으로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의 형사재판이 대법원에서 판가름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원준 전 대표에 대해 지난 12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신풍제약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장 전 대표와 검찰은 판결 다음날인 13일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다.

장 전 대표는 부친인 장용택 전 신풍제약 회장, 노 모 전무와 공모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횡령 등의 금액은 98억여원으로 신풍제약 자기자본 2708억원의 3.6%에 해당한다. 

검찰 조사에 의하면 원재료 단가를 부풀려 실제 금액과 다르게 납품받은 것으로 가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한 후 차액을 돌려받았으며 이와 관련한 사실을 은닉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공시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장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을 명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는 횡령금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임직원이 동원되기도 하며 이 사건이 하나의 원인이 돼 협력업체 관계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며 “기업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크케 훼손하는 범죄이고 기업의 신뢰도 하락 등 중대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자금 전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이지 않고 범행은 애초에 전 회장이 주도해 시작된 것으로 직접 계획하지 않았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증거인멸,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장 전 대표를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사장이었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최대주주 겸 대표 직위에 있었다”며 “이 사건 범행은 그와 같은 지위로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액 상당액 등을 송금하는 등 피해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당심에서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장 전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노 모 전무는 지난 7월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