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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건설, 부실공사 벌점 부과소송 최종 승

계룡건설, 한국은행 별관 공사 수주 정부, 보완사항 미이행으로 벌점 부과 계룡건설 소송 제기해 상고심 승소 법원 “부실공사 우려 인정 부족”

2024-09-23     유덕규 기자

[현대경제신문 유덕규 기자] 계룡건설이 정부를 상대로 낸 부실공사 벌점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대법원 특별1부는 계룡건설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실벌점부과취소소송 상고심을 지난 12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원고 승소 판결한 1·2심이 적절했다는 결론이다.

이 소송은 한국은행 별관 신축공사로 인해 시작됐다.

한국은행은 통합별관 신축을 추진했다. 

서울 중구에 지하 4층~지상 16층 연면적 9만7930㎡ 규모의 건물을 새로 짓는 공사였다.

한국은행의 의뢰를 받은 조달청은 지난 2017년 신축공사 낙찰예정자로 계룡건설을 선정했다. 계룡건설이 제시한 공사비는 2832억원이었다.

이에 계룡건설은 2018년 9월 서울 중구청에 신축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했으나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조건부 적정 의견을 제시하면서 일부 사항에 보완을 요구했다.

계룡건설은 2019년 11월 중구에 보완자료와 착공 신고서를 연이어 냈으며 중구청은 같은해 12월 계룡건설에 조건부 적정 의견으로 승인했다. 

조건은 ‘이번 검토에서 제외된 공종의 안전관리계획은 해당 공종 착공 전까지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착공 1년 10개월 뒤인 2021년 10월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계룡건설이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 공정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2022년 2월 계룡건설과 현장소장에게 각각 벌점 2점을 부과했다.

계룡건설이 앞선 2021년 11월 중구청으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 보완사항을 승인받은 뒤였다.

이에 계룡건설은 이번 소송을 냈다.

결과는 계룡건설의 승리였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2부는 지난해 9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룡건설이 이 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벌점 처분의 직접 근거규정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87조 5항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으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벌점 2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안전관리계획을 인허가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제재하게 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또 “계룡건설은 국토관리청 현장점검에 적발된 이후 2021년 11월 중구청으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를 승인받았다”며 “계룡건설이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구나 부실공사가 발생했다는 점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사후적으로나마 중구청이 원고 계룡건설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승인한 점에 비춰 봐도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