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달들어 지긋지긋한 봉쇄조치가 완화되면서 베트남도 위드코로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 전해진 소식은 아마 그 누구보다 외식업소를 운영중인 자영업자분들이 기뻐하실만한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현지매체 VN익스프레스는 당국이 내일부터 호치민시 외식업소들의 현장취식 및 영업을 허용했다고 보도한데 이어 저녁엔 구체적인 지침을 후속보도 했습니다.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다만 현장취식 영업에 나설 업소들은 다음과 같은 4가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합니다.

 

▲식자재 원산지 및 납품내역증명서, 식품 안전 인증서 보유 및 QR코드 신고 의무화  gov.vn/

▲입장인원 전원 QR코드 신고 및 5K 보건규정 엄격 준수

▲배송기사를 비롯한 모든 외식업소 종사자는 최소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후 14일이 경과했거나 최근 6개월내 코로나19에서 완치판정을 받은 자에 한함.

▲사업주는 식당 최대입장인원을 고지하고, 규정에 따른 코로나19 예방통제 이행현황을 관할기관에 보고해야함

 

오늘 오후 전해진 뉴스에서는 외식업소 현장취식 허용 조건으로 ▲오후 9시까지 영업 ▲최대수용인원의 50% 미만 입장 ▲주류판매금지 등의 공통조건이 붙이고 호치민시 7군과 투득시를 주류판매허용 시범지역으로 확인이 됐었는데요. 아마 7군과 투득시를 제외한 외식업소들의 주류판매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떼고 포떼고 뭐이렇게 제한이 많냐 하겠지만, 5개월간 현장취식이 중단됐던 외식업주들에게는 이만큼도 감지덕지한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하루빨리 사이공이 활기찬 도시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

 

 



LIST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