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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동남아 최대 맥주소비국가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베트남 보건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베트남 국민이 소비한 맥주는 41억리터에 이르며 1인 평균 음주에 지출한 비용은 300달러에 달하죠. 술 많이 마시는거야 어차피 다 본인 돈으로 마시는거고 본인 건강 해치는거니 저 같은 개인은 뭐라고 할게 못됩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음주운전' 입니다.

베트남에도 보드카가 있고 나름 독주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보편적인건 값싼 맥주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분위기에서 시원한 맥주 한 모금은 일상의 고된 스트레스를 날리는데 아주 안성맞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 다 뭘타고 여기까지 왔을까요..?

보통 가족 혹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갈때도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간답니다. 제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음주운전을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군요. 물론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맥주니 만큼 많이 취할 수 없는건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바로 잡아야할 사안이었지만 언제쯤 자리잡을지 도저히 엄두조차 나지 않던 음주운전 단속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나 봅니다. 현재 WHO는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40%이상을 과도한 음주탓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식적인 교통사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미한 사고들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더불어나겠지요.

올해 1월 1일을 기점으로 음주단속 기준이 강화되고 처벌 역시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혈중알콜농도가 검출되기만 하면 처벌대상이 된다는 건데요. 그 다음으로 기존에는 무법지대였던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에도 음주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지금까지 일정 혈중알콜농도까지는 훈방조치를 받전 오토바이 운전자들도 이제는 처벌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차량은 아무래도 자가운전하는 한국인 분들이 많이들 없으니 제외하겠습니다.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는 혈중알콜농도 0.05%까지 20~30만동의 벌금을 부과받게되고 0.08%을 초과하는 경우 40만동에서 60만동 사이의 벌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사실 베트남에서 자전거타고 음주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지만...

다음으로 오토바이는 혈중알콜농도 0.05% 미만이 검출된 운전자에 한해 200~300만동이 부과되고 0.08% 미만까지 400~5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벌금이 꽤 쎄죠? 아울러 혈중알콜농도 0.08%를 초과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600~800만동의 벌금 부과와 함께 23개월간 면허증 압수(면허정지) 조치를 받게됩니다.

혈중알콜농도 0.05%미만

혈중알콜농도 0.08%미만

혈중알콜농도 0.08%초과

벌금 200~300만동

벌금 400~ 500만동

벌금 600~ 800만동

면허압수(면허정지 24개월)

단속 및 처벌기준 강화 공포와 함께 1월 1일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첫 시범케이스로 차량운전자가 적발돼 화제가 됐었습니다. 베트남은 피해자 인권같은거 없는 나라니 모자이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강화된 법령에 따라 베트남에 사는 한국인들의 선진의식을 보여줍시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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