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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초부터 떠들썩했던 코로나19 3차 확산이 정리되면서 호치민에도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조심에 정도가 어딨겠습니까만은 베트남은 체제 특성상 이건 좀 심하지 않나 싶을만큼 과감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이에 설을 기점으로해 비필수시설들의 영업정지 지시가 내려졌었는데요. 기쁘게도 3월 9일자로 대부분의 비필수영업장들이 영업재개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어떤 업종이 영업이 가능하고, 어떤 업종은 안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헬스장

 아마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손꼽아 기다리셨을 소식이 아닌가합니다. 호치민 헬스장은 한달간 영업정지가 지속된 이후 오늘자로 다시 영업에 들어갑니다. 업장별로 이용권 규정이 조금씩 상이하고 특가권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동안 이용권이 자동연장이 적용안될수 도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집에서 푸쉬업과 철봉만 할 예정입니다(TMI)

  2. 예식장 및 식당 최대수용인원 상향

 기존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최대수용인원이 20명 미만으로 제한되던 식당들은 최대수용인원이 30명으로 한 단계 완화됐습니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사람간 최소 간격 1m 유지, 최대수용인원 30명미만이라는 방역지침을 준수해야합니다. 


* 지속적으로 영업이 금지되는 업종

1. 술집, 가라오케, 펍, 바, 비어클럽, 클럽, 마사지 및 실내체육시설

 당국은 해당 업종에 관해서는 다음 지침시까지 영업중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으며 종교활동과 관련해서는 최대 50인미만 인원에 사람간 간격 1m를 유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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