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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사회적 거리두기
베트남에 코로나19 공포가 본격적으로 드리워지기 시작한 지난해 3월, 세계 여러국가들이 '사회적 거리두기(Socail Distancing)'이라는 이름아래 여러 방역지침을 시행한 것과 달리, 베트남은 '사회적 격리(Social Isolation, 베트남어 Cách ly xã hội)'이라는 비교적 과격한 표현과 함께 그에 걸맞게 육해공 모든 루트에서 외국발 입국을 차단하고 선제적으로 도시 전체를 봉쇄해버리는 고강도 방역수칙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오늘날 그때 사회적 격리베트남의 방역수칙으로는 크게 2020년 3월 27일 총리가 승인한 총리 훈령 15호와 같은달 31일 제정된 이보다 더 강력한 총리 훈령 16호가 있는데요. 아무튼 그 당시 사회적 격리라는 표현이 오늘날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줄 수 있다는 판단이었는지 어느새부터 세부내용은 전혀 변화가 없지만 이름만 사회적 거리두기(Giãn cách xã hội)라는 말로 대체해 시행해오고 있네요. 한편 마지막 총리훈령 19호는 16호 적용 이후 경제회복과 방역 두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함에서 제정된 시행령입니다.
그래도 뭐가 뭔지 잘모르겠다는 교민들을 위해 오늘은 총리 훈령 15호와 16호의 차이를 알아볼까 합니다.
2. 총리훈령 15, 16, 19호의 차이
총리훈령 15호(●●●○○) | 총리훈령 16호(●●●●●) | 총리훈령 19호(●○○○○) | |
모임활동 | ●실내 20인이상 집합금지 ●문화·체육·오락행사 금지 ●공공기관,병원제외 10인이상집합금지 |
●생필품·의약품 구매외 불필요한 외출 자제 ●공공기관,병원제외 2인이상집합금지 |
●공공장소 집회금지 ●각종 외부행사 금지 |
거리두기 | 2m | 2m | 1m |
서비스시설 | ●모든 비필수시설 영업중단 | ●모든 서비스업 영업중단 | ●마사지·술집·클럽·성형외과·네일샵·가라오케외 영업가능 |
교통운송 | ●국내선 항공운항편 축소운항 ●감염지역-외부지역간 이동자제 |
●공유차량업체 영업중단 ●자가운송 최소화 |
●모든 교통수단 정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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