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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시범운영 실시

 

 엊그제 포스팅을 통해 베트남 보건부가 무증상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시범운영도시로 호치민시를 검토중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오후 전해진 소식은 확진자는 아니고, 밀접접촉자, 그러니까 베트남 분류명 F1으로 분류되는 확진자의 1차접촉자들의 자가격리가 시행된다는 소식인데요. 이는 호치민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에서 시범운영될 예정입니다.

 

 

호치민, 코로나19 확진자 입원치료없이 자가격리 시범운영 추진

 8일부터 지금까지 호치민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일 1000명대에 이르고 있어 우스갯소리로 말하던 청정지역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결국 내가 머무르고 있는 이 지역도 언제든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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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절차 및 방법

 

 14일 보건부가 발표한 F1 자가격리 규정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밀접접촉자들은 거주중인 주택이나 아파트에 독립된 격리공간(화장실 보유)이 마련된 경우 자택에서 자가격리가 허용됩니다. 

 

 자가격리 기간은 종전 28일에서 14일로 단축됐으며 자가격리 1, 7, 14일에 걸쳐 총 3차례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부는 F1 자가격리중인 자택 혹은 아파트의 경우 F1 자가격리중인 장소임을 알릴 수 있는 빨간색 알림판을 설치하고 의료폐기함을 함께 설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자가격리 대상자가 가족구성원과 함께 동거할 경우, 격리실은 가족들의 공동생활공간과 철저히 분리되어야 하며 에어컨이나 생활기기를 가족구성원과 함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고 격리자가 사용중인 물건도 외부로의 반출이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이 밖에도 모니터링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지방 보건당국에 격리장소를 떠나지 않을 것과 가족구성원, 반려동물과 접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하며 매일 체온을 측정하고 건강상태를 보건부가 제공한 앱을 통해 업데이트 해야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와 별개로 가족구성원중 자가격리 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족구성원들은 불필요한 외출이 금지되며 자가격리 대상자가 기저질환이 있거나 어린이 혹은 노인인 경우, 간병인의 동거가 허용되며 가족구성원들 역시 3차례에 걸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또 가족구성원중 노약자가 있는 경우, 밀접접촉자의 자가격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외국인이 F1인 확정된 경우 일부 공무원 및 공안들은 외국인들이 이와 같은 정보 접근성에 취약할 것으로 판단해 자신과 금전적 이해관계가 얽힌 외부 호텔로의 격리를 유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나 본인이 F1으로 분류돼 당국이 호텔 격리를 권할 경우, 자가격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알리시고, 괜한 불편함과 비용지출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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