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포스팅에서 다뤘던처럼 베트남 격리면제 제외국 지정은 최근 베트남 교민사회 뜨겁게 달궜던 핫한 이슈중의 이슈였는데요. 다들 아시는것처럼 4월 1일부터 해외입국자 격리면제국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베트남-한국 입국자는 7일간 자가격리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하는데요. 우선 3월 15일 베트남 입국규정 완화 이후 베트남으로 출국한 한국인들은 한국백신시스템에 등록된 접종완료자에 한해 이달말까지 격리가 면제될 예정이니 향후 귀국일정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베트남에서 한국 귀국시, 준비해야할 필수서류
-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전에 발급받은 PCR음성확인서 제출
- 출발일 기준 10일전, 40일이내 코로나19 확진후 완치자는 증빙서류로 PCR음성확인서 대체가능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전에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출발일로부터 10일전, 40일이내 확진돼 완전 회복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이를 통해 PCR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완치증명서 인정범위
확진후 완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는 PCR검사를 기반으로한 최초 격리통보서와 완치후 격리해제확인서, 완치소견서 등 확진일이 명확히 기재된 증명서로서, 제출한 증명서가 추후 거짓정보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된 정황이 포착될 경우 시설격리 자부담을 비롯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완치증명서 PCR 음성증명서 대체시 주의사항
특히 주의하셔야할 것은 이는 한국 질병관리청이 설정한 규정으로, 베트남항공이나 비엣젯항공을 비롯한 해외 항공사 이용시,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를 이유로 탑승이 거절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실제로 완치증명서로 PCR 음성확인서를 대체하려다 탑승이 거절된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2. 호치민시 PCR 음성확인서 발급기관
- 빈멕
- FV병원
- 디아그
상기 나열한 병원들은 한국인들이 PCR 음성확인서를 가장 많이 발급받는 병원들로 이외에도 여러 의료기관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으니 가장 가까운 곳에서 PCR 검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중 디아그는 다른 병원에서 PCR 검사비용으로 100~200만동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14만동, PCR 검사의 경우 55만동에 진행하고 있으니,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PCR 음성확인서 발급을 원하는 분은 아래 링크를 타고 가셔서 가까운 지점에 예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 격리면제 제외국 기업인 격리면제 요청방법
베트남은 방역강화국가로 지정돼 4월 1일부터 입국자들은 백신접종을 완료했다하더라도, 격리예외조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상 목적 또는 투자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가 불가피할 경우, 국내 백신접종완료자에 한해 한국무역협회가 지원하는 기업인 출입국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제도지원이 널리 알려져 격리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분들께서 많은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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