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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해외입국자 격리면제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후 귀국시 1주일간 격리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 같은데요. 최근까지 발표된 자료들을 종합할 때, 베트남도 격리면제국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지쳐있던 베트남 한인 교민사회에 모처럼 들뜬 분위기가 감지됐으나, 추후 대외비라고 유출된 공문에 따르면 되려 베트남은 방역강화국으로 지정돼,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조치의 제외대상으로 알려져 현지에서 꽤나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대외비라고 떠돌아다니는 공문은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함을 알려드리며, 해당 포스팅은 최악의 경우를 전제로 포스팅할 것임을 사전안내 드립니다.

1.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규정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 또는 얀센 1회 접종후 14~180일이내인 자3차 접종완료자는 21일부터 적용되는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대상에 포함되며, 2차접종 완료후 돌파감염에서 회복한 경우라도 3차 접종완료자로 인정됩니다.

또 해외에 체류중인 교민들도 체류국에서 백신접종 사실을 국내 접종이력에 등록할 수 있다면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후 내달 1일부터는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아도 백신을 접종한 경우라면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방역강화국으로 지정돼있는 4개국(▲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은 격리면제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문제는 최근 며칠간 단체 메신저에 전파되고 있는 외교부·교육부발 공문이 '대외비'를 전제로, 베트남을 방역강화국으로 지정한 내용의 공문이 퍼지고 있다는건데요.

이와 관련해 아시아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이 방역강화국가로 조정된건 사실이며,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베트남 체류자들은 한국 입국시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주베트남 한국대사관으로부터 확인했다고 합니다.

아시아투데이의 취재내용이 사실이라면, 3월 15일 베트남 무비자입국 재개 이후, 베트남에 입국하신 여행객들은 오는 21~31일까지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해외입국 격리면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니(국내 접종이력이 있을 경우), 격리면제를 위해 입국을 서두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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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역강화대상국이란?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위험도에 근거해 세계 각국을 ▲방역강화대상국가 ▲추이감시국가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해당국과의 외교적 마찰 우려로 방역강화 대상국을 국내에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국 출국예정자와 해외 교민들은 해당국 재외공관을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접할 수 있다는게 그 이유입니다. 다만...정보 수요가 있는 본인이 직접 대사관 홈페이지를 찾아 이같은 내용을 찾아야한다는 번거로움이 문제라면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본인은 대사관 홈페이지 1년에 1번도 안들어감)

한편 방역강화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비자발급 및 항공편수 제한 ▲정기운항편 탑승률 60% 이하 제한 ▲부정기편 운항중단 ▲해당국 외국인 입국시 출발일 기준 48시간이내 발급된 PCR검사 음성증명서 의무제출 ▲방역강화국 출국시 재입국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로선 해당 기사가 오보임을 바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교민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3월 21일 내용추가*

질병청 공식답변에 따르면 베트남은 우크라이나, 미얀마와 함께 고위험국가로 분류돼,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요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국내 입국시, 7일간 자가격리가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격리를 고려해 새로운 입국계획을 수립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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