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께 베트남 무비자 입국 30일 경과 규정이 폐지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2014년 기존 이민법에서는 무사증제도를 통해 15일간 무비자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최초 입국시점으로부터 30일 이후 무사증제도가 다시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했으나 2020년 이민법 개정법률에서 이같은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무비자로 베트남에 입국한 뒤, 체류기간내 주변국 출입국을 통한 이른바 '비자런'을 통한 제한적인 상시 체류가 가능했었습니다.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베트남 무비자 출국 이후 30일 경과 규정은 삭제돼, 언제든지 15일간 자유로운 무비자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이어집니다.
무비자 30일 재입국 규정 및 각종 체류비자 변경건에 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기존 베트남 무비자 입국규정
2014년 베트남 국회가 승인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국경통행 및 출입국에 관한 규정중 외국인의 입국자격을 규정한 제 20조 1항에서는 '법률에 따른 무사증제도, 출입국에 유효한 여권 및 체류비자 소지한 자'와 '일방적 무사증제도로 입국한 외국인은 여권의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출국 시점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전 이민법에 관한 정보는 위 링크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번역전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Hộ chiếu hoặc giấy tờ có giá trị đi lại quốc tế và thị thực. Người nước ngoài nhập cảnh theo diện đơn phương miễn thị thực thì hộ chiếu phải còn thời hạn sử dụng ít nhất 06 tháng và phải cách thời điểm xuất cảnh Việt Nam lần trước ít nhất 30 ngày
2. 변경된 베트남 입국규정 개정법률
한편 2019년 베트남 국회는 늘어나는 외국인 입국자 및 투자에 따른 새로운 개정법률을 마련했는데요. 2019년 의결된 2014년 이민법 일부규정 보충 및 수정에 관한 개정법률 제20조에서는 무사증제도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또다시 무비자제도로 입국하기 위해 출국후 30일이 경과해야한다는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베트남 이민법 개정법률은 이듬해인 2020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시작됐으며, 구체적인 번역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20조 입국조건에 관한 규정
1. 아래와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들은 입국이 가능하다.
a) 법률에 따른 무사증제도, 출입국에 유효한 여권 및 체류비자를 소지하고 있거나, 이에 준하는 서류를 소지한 자.
일방적 무사증제도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함
b) 제21조에서 규정한 입국금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전자비자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본 규정과 제1항에 따른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정부가 결정한 국경을 통해 입국해야한다.
개정후 이민법 제20조에 관한 내용 또한 위 링크를 통해 세부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번역전 원문은 아래에 첨부합니다.
“Điều 20. Điều kiện nhập cảnh
1. Người nước ngoài được nhập cảnh khi có đủ các điều kiện sau đây:
a) Có hộ chiếu hoặc giấy tờ có giá trị đi lại quốc tế và thị thực, trừ trường hợp được miễn thị thực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này.
Người nước ngoài nhập cảnh theo diện đơn phương miễn thị thực thì hộ chiếu phải còn thời hạn sử dụng ít nhất 06 tháng;
b) Không thuộc trường hợp chưa cho nhập cảnh quy định tại Điều 21 của Luật này.
2. Người nước ngoài sử dụng thị thực điện tử nhập cảnh phải đủ các điều kiện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này và nhập cảnh qua các cửa khẩu quốc tế do Chính phủ quyết định.”.
*구 이민법 제21조에서는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14세 미만 아동 혹은 권리를 위임받지 아니한 자와 아동의 동행을 금지하거나 각종 질환으로 공공보건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자, 강제출국자 등을 입국금지하고 있으나, 베트남 입국자 대부분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라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변경된 베트남 무비자 입국규정 시행여부
하지만 베트남 무비자입국 30일 규정이 삭제된 이민법 개정안은 코로나가 크게 확산되지 않은 시점인 2019년 11월에 이뤄진 것으로 이후 2020년 3월 베트남 정부가 모든 국경출입을 폐쇄하면서 무비자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측면이 있는데요.
이후 제한적인 국제선 운항이 재개되긴 했지만 기업관계자와 가족, 유학생 등을 중심으로한 특별입국제도가 운영됐을 뿐, 무비자제도는 잠정적으로 중단됐기 때문에 무비자 30일 규정 삭제를 담은 개정법률이 시행된건 지난달 15일 이후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30일이내 베트남을 무비자로 다녀온 이력이 있는 분들이 발권시 차질을 빚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요.
저 역시, 해당 규정변경을 전해드린 바 있지만, 직접 부딪혀보진 못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할수는 없는 부분인데, 한때 관광비자를 발급할 정도로 베트남 출입국 빈도수가 높았던 제 가까운 지인들이 이같은 변경된 규정을 통해 별도의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도 30일이내 자유로운 무비자 출입국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아, 최근 30일이내 베트남 무비자 입국을 진행했던 분들이 항공권 발권시, 이따금씩 맞닥들이게 되는 문제는 항공사 직원들의 규정 미숙지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30일이내 무비자제도로 입국한 제 지인들은 공통적으로 베트남 입국심사때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다고 하니, 무비자제도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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