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비자제도: 출국후 30일이 경과되어야 적용되던 무비자제도, 재입국규정 폐지
2. 관광비자: 3개월 관광비자 폐지 -> 최장 30일간 체류가능, 연장은 별도 신청 필요
3. 투자비자: 금액에 따른 차등적인 체류기간 부여
종전에 예고한 바와 같이 베트남 출입국관리소는 이민법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달라지는 것들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비자제도 재입국규정 폐지와, 관광비자 체류기간 제한, 투자비자 체류기간 변경등인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1.무비자제도
베트남은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한국 이외에도 일본, 벨라루스,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핀란드, 프랑스, 러시아, 스페인, 스웨덴, 독일, 영국 이상 13개국을 대상으로 무비자제도를 시행해왔다. 무사증제도를 통해 해당 국가 관광객들은 최장 15일간 비자없이 베트남에 체류할 수 있었으나 이후 다시 비자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출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해야해 단기 출장을 오는 사람들은 상용비자 발급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출국이후 30일이 경과해야한다는 재입국규정이 사라져 비자 발급없이도 언제든지 베트남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15일이내 캄보디아 국경을 통해서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데, 캄보디아 1년 복수비자를 끊어놓고 보름마다 메뚜기 뛰는 외국인이 나타날지 지켜봐야할 대목이다.
2.관광비자
베트남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3개월마다 출입국을 반복하며 관광비자를 받거나 국내에서 상용비자를 연장하는 방법을 사용해왔다. 단수 관광비자의 경우, 초청장 1만원, 스탬프값 25불가량으로 3개월동안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단돈 3만원가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값싼 방법이지만 출국없이 연장은 가격이 매우 비싼편에 속한다. 이와 반대로 상용비자는 초기 초청장 발급비용은 회사가 없는 경우, 비자대행사가 세운 법인을 통해 초청장을 발급받은 뒤 출국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연장이 가능하다는게 장점으로 꼽혀왔다.
기존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1년이고 2년이고 여권 속지가 허락하는 한 무한정 체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관광비자를 통한 체류기간도 1회 최장 30일로 변경된다. 관광에 무슨 3개월씩이나 필요하냐는등 여러 이야기가 오갔지만 연장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당국에 추가적인 신청을 거쳐야만 가능하다고 한다.
비자종류만 놓고보면 합법적인 비자는 관광비자요, 회사없이 비자대행사 법인을 통한 상용비자는 불법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관광비자든, 유령회사로 만든 상용비자든 이런 비자를 통해 경제행위를 벌이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낫다고 보긴 힘들다. (물론 관광비자 받아놓고 '진짜' 관광만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이 부분은 매~우 합법이니 논외로) 아무튼 베트남 당국은 이민법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들의 불법적인 경제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모습이 관측된다.
3. 투자비자
기존 이민법에 따르면 원칙상 베트남에 투자자 자격으로 방문한 외국인들에게는 금액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5년짜리 비자 발급이 가능했다. 물론 실제 현장에서는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됐고 거의 2년이 최장기간으로 적용되어왔지만 말이다. 이민법 개정안을 통해 30억동(약 1억6000만원) 미만 투자자들에게는 최장 1년 비자가 발급되며 구체적으로 금액에 따라 30억동이상~500억동미만 3년, 부문별로 500억동이상 투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5년 비자가 발급되고 10년간 유효한 거주증이 발급될 전망이다. 특히 30억동미만 투자자들은 배우자나 가족에게 동반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투자비자 획득을 목적으로 세우는 법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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