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24일 오후1시 승객 80여명을 실은 대구발 비행기가 다낭에 도착했다. 해당 비행기에는 베트남인 58명과 태국인 2명, 그리고 한국인 20명이 탑승했으며 이중 한국인 관광객들은 다낭공항에 착륙한 직후 모두 다낭시 지정병원으로 이송돼 강제 격리조치를 받게되었다.
그러나 지정병원으로 이송된 후 한국인 관광객들은 베트남 당국의 격리조치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도 상황이 여의치 않자, 1그룹은 "호텔에서 격리되고 싶다", 2그룹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3그룹은 이틀만 여행할 계획이니 격리조치는 원치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객들이 극성을 부렸는지 다낭시 당국이 관광객 편의를 많이 봐준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호텔 격리를 원하는 관광객 그룹을 위해 당국은 선짜지역 호텔을 수소문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함께 비행기를 타고온 베트남인중 1명이 발열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이내 호텔 격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국대사관 및 영사관 직원들과 당국 관계자들의 끈질긴 설득끝에 한국인 관광객들은 지정
격리수용소로 이송되었다.
같은날 17시 대사관 직원들은 선짜지역 호텔에 문의했으나 호텔측은 이들의 투숙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 격리된 한국인들은 간식과 음료수를 지급받았다.
18시 다낭시 인민위원회는 하이쩌우 지구 4성급 호텔을 섭외했고 숙식비용 일체를 지역 당국이 부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2시 다낭시 인민위원회는 "시간 및 장비,인력 부족으로 호텔에 투숙시킬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 한 의사는 "같은 항공편으로 다낭에 돌아온 태국인 2명은 대구에서 입국이 금지돼 돌아온 것"이라며 "베트남 당국 또한 이들 지역 사람들에 대한 격리가 아니라 입국금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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