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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은 교민들 및 베트남 방문예정인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공지사항을 긴급전파했다. 대사관에 따르면 베트남 당국은 비자 기발급자에 한해서 '자가격리 14일' 의무가 부여되며, 대구/경북 입국자는 한국복귀, 시설격리 14일 두 가지 선택안이 주어지고 비자가 없는 우리 국민에 한해서는 29일부터 입국을 전면금지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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