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행 시 수사기관에 고발 계획"
29일 예정된 시공사 선정 결국 연기

여의도 한양아파트 신속통합기획 조감도 [사진=서울시]
여의도 한양아파트 신속통합기획 조감도 [사진=서울시]

[현대경제신문 김지우 기자] 여의도 1호 재건축 단지인 한양아파트 재건축에 급제동이 걸렸다. 19일 서울시가 재건축 시공자 선정 과정 중 위법 행위를 시정하도록 영등포구청에 지시했기 때문이다. 

한양아파트는 KB부동산신탁이 사업시행자를 맡아 여의도 최초로 신탁방식 재건축을 추진하던 곳이다. 지난 1월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해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 기능을 지원하는 최고 200m 이하 1,000세대 규모의 사업이 결정됐다.

서울시는 KB부동산신탁이 권한이 없는 부지를 포함했으며,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입찰 공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6항과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0조·제11조·제29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시는 시정 지시에도 불구하고 시공자 선정을 강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시공사 및 시행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한양 재건축 운영위원회와 KB부동산신탁은 "인허가 관청과의 대립 시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달 29일로 예정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연기했다. 시공사 선정에는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으나 이번 시정 조치를 통해 정비계획부터 다시 확정하게 되며 시공사 선정 등의 향후 절차도 지연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향후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되어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심한 경우 중단되는 원인이 된다”며 “압구정 3구역 사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비사업의 설계자·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통한 투명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설계공모 지침을 위반한 희림건축을 경찰에 고발하고,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조합에 설계업체를 재공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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