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도덕불감증·내부통제 지적 많아”
“제재만으로 한계…조직 차원 변화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잇따른 불완전판매와 끊이지 않는 횡령 등 금융사고로 임직원의 도덕 불감증, 허술한 내부통제 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이는 은행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복현 원장은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은행권의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사모펀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우리은행 횡령 사고 등 금융사고를 간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임직원의 잘못된 의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 없이 제도개선이나 제재 강화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면서 “준법·윤리 의식이 모든 임직원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과감한 변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고경영자(CEO)는 임직원 누구라도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 개연성을 감지할 경우 이를 스스럼없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하며 영업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실적만 좋으면 내부통제나 리스크관리는 소홀히 하더라도 우대받는 성과 보상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ELS 사태의 원인이 은행의 단기실적 위주 문화가 한몫했다면서 이번 사태가 은행이 영업실적보다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과 보상체계를 정립하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감독당국은 향후 은행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해 대규모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외에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해 보다 근본적으로 은행의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조직문화 개선을 유도하는 감독 프로세스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종합리스크관리 규정을 통해 조직문화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과 정기평가를 의무화한 호주의 사례, 지배구조와 변화관리, 조직심리와 관련한 전문가 조직을 신설한 네덜란드의 사례 등이 참고 대상이다.

금감원은 이같이 은행의 조직문화 변화에 따라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 위험이 줄어들 경우 자본비율 산정을 위한 운영위험 가중자산 산출에 있어 감독상의 유인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금리·주택 등 거시경제 변화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질 수 있으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계대출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안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도 시행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서는 “잠재부실 사업장에 묶여있는 자금이 선순환돼 부동산 PF 시장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보험권과 함께 신디케이트론에 적극 참여해 이른 시일 안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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