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정예린 기자]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5일 '노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을 내고 "노조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해 대화를 통한 노사 간 협력보다 파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이어 "사용자 개념 확대로 하청 노조의 원청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생태계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력 저하 등으로 인한 피해는 주주와 협력업체, 근로자 등 국민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경영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수차례 호소해 왔다"며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현재 불법 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 문제 절대 다수는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산업 현장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 거부권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지난해 연말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오히려 더욱 악화된 상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기업 현장 외면과 경제 재도약의 희망을 꺾은 무공감, 무책임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견련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포함해 정부의 용단과 적극적인 실천으로 노란봉투법의 비합리성을 명확히 하고 국회 여야의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대안을 다시금 원점에서 모색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