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기재부에 세법개정안 의견 제출
상속세율 인하, 중견기업 범위 조정 건의

[현대경제신문 정예린 기자] 상속세최고세율을 30%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중견련은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18개국 상속세 최고세율 27.1%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추고 과세 방식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안정적인 기업승계 환경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유해업종 외 모든 업종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요건 완화와 가업승계 연부연납에 대한 비상장주식 납세 담보 허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중견련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 시 중견기업 구간을 3년 평균 매출 3000억원 또는 5000억원 미만으로 한정한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기준을 업종별로 차등 조정한 개정안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중견기업 범위를 업종별로 차등하면 지원 범위가 축소되는 기업이 전체의 43.0%로 확대되는 기업에 비해 6.4배 많다”며 “이중 대다수가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어 힘든 경제 상황 속에 고용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는 상속·증여세율 인하, 중견기업 범위 조정 재검토,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신설 등 12개 개선 과제로 구성됐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상속세 율과 과표구간 개편 논의가 시작된 것은 환영할 일이나 높은 세부담으로 인한 자본 유출과 기업가정신 훼손을 막기에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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