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KB국민카드가 고객에게 제공한 마일리지로 인해 납부했던 교육세를 다시 돌려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9억원 상당의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는 국민카드가 서울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9억600만원 규모의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을 지난달 11일 기각했다.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이 정당하다는 결론이다.

이 소송은 교육세로 인해 시작됐다. 카드회사를 비롯한 금융·보험사들은 매출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한다.

국민카드는 고객에게 제공한 마일리지 지급액을 차감하지 않고 교육세를 납부했다가 마일리지 만큼 교육세를 빼야 한다며 종로세무서에 세금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남대문세무서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5부는 지난해 6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 특히 수수료를 계산할 때 기업회계 기준만 따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마일리지 지급액이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거나 공제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점 수수료는 원고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면서 가맹점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얻은 수익이고 교육세 과세표준 중 하나로 열거된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 “원고가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마일리지 지급액 명목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제3자 사이 계약에 따른 것이어서 그 이익이 애초부터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아가 교육세법에서는 금융·보험업자가 부담하는 마일리지 지급액 등을 수수료(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민카드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나 지난 2월 2심에서도 패했고 대법원에서도 뜻을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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