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희영, 혼인 관계 파탄에 이르게 해”
“부정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 배상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1일 열린 ‘이천포럼 2024’ 폐막 세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SK그룹]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1일 열린 ‘이천포럼 2024’ 폐막 세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SK그룹]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22일 판결했다.

이 20억원은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다. 김 이사장도 이를 함께 부담하라는 의미다.

재판부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원고와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위자료 금액에 대해서는 “혼인 기간, 혼인생활의 과정,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나이, 재산상태와 경제규모, 선행 이혼 소송의 경과 등 사정을 참작했다”며 “오랫동안 이뤄진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로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의 책임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최 회장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달리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피고도 최 회장과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관장은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해 3월 위자료로 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측은 소송에서 “유부녀였던 김 이사장이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뒤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까지 출산했고 최 회장은 2015년 이후에만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을 넘게 썼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였고, 주된 책임은 노 관장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이사장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최 회장·노 관장 이혼 소송에서도 2심 법원은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도 명령했다. 이 소송은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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