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1년 BYC에 시정명령..“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BYC, 하도급대금 3억2864만원 미지급”
BYC, 소송 제기해 승소…법원 “하도급 관계 아냐”

[사진=BYC]
[사진=BYC]

[현대경제신문 우지수 기자] 속옷업체 BYC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3부는 BYC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을 지난 5월 9일 기각했다.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이 적절했다는 결론이다. 

이 소송은 BYC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가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BYC가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원단 제조 하도급업체에 대금 3억2864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서면도 부실하게 작성했다며 지난 2021년 12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BYC는 또 완제품을 납품받고 60일이 지난 뒤 원단 제조업체에 대금 14억5800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2700만원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BYC는 공정위를 상대로 2022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BYC의 승리였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지난해 11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는 BYC가 원단 제조업체와 작성한 연간거래약정서를 처분문서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건 거래 구조와 부합하지 않아 처분문서로 평가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원단에 관해 BYC-봉제업체, 봉제업체-원단 제조업사가 각각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며 “이 사건 처분은 하도급거래가 존재했다는 그릇된 전제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대금 청구 기한이 지났다는 BYC의 주장도 그대로 수용했다.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BYC 주장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설령 BYC가 원단 제조업체에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지연지급 행위를 했더라도 하도급대금 채권은 민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언급했다. 

또 “채권 소멸시효는 지급명령일 이전에 모두 완성됐음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5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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