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9월 퇴장방지의약품 개정
휴온스생과 휴클로헥시딘액 추가
유한양행 리팜핀정600mg 삭제

휴클로헥시딘액 0.12% [사진=휴온스생명과학]
휴클로헥시딘액 0.12% [사진=휴온스생명과학]

[현대경제신문 김다경 기자] 퇴장방지의약품에 휴온스생명과학의 휴클로헥시딘액 0.12%가 추가되고 유한양행의 리팜핀정600mg이 빠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이같은 내용의 9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을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퇴장방지의약품이란 정부가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생산이나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의 원가를 보전하는 의약품이다. 

환자의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필수의약품의 사용을 유도하며 보험재정 부담을 방지한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휴온스의 휴클로헥시딘액 0.12%를 생산원가 보전 의약품으로 설정했다. 보험약가는 100mL/병당 910원이다.

휴클로헥시딘액 0.12%(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는 치과구강용 살균소독제로 보철에 의한 염증, 칸디다감염증, 치은염, 인두염, 구내염 등을 완화하는 효능을 지니고 있다.

리팜핀정은 유효군종은 결핵균과 수막염균으로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비결핵항산균에 치료제로 사용되는 항생제다. 유한양행에서 품목허가를 자진 취하하며 자동적으로 퇴방약에서 삭제된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이후 약가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추후 절차가 진행되므로 급여여부, 급여 기준(안), 비용효과성, 재정영향 등은 최종 고시 결과와 상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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