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공정위 “LG, 건조기 세척기능 과장”
고객 30여명, 손배소송 내 1심서 일부 승소
2심 판결 연기...원·피고에 재배당통지서 송달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LG전자가 의류건조기 허위·과장 광고를 두고 고객들과 벌이는 손해배상소송 2심 판결이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2부는 LG전자 의류건조기를 구입한 고객 322명이 “허위·과장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3억22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 대한 재배당통지서를 지난 2일 원고·피고에게 송달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26일 이뤄질 예정이었던 판결은 연기됐다.  

이 소송은 LG전자가 의류건조기를 판매하며 자동세척 기능을 과장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시작됐다.

LG전자는 지난 2016년 4월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을 적용한 의류건조기를 출시했다.

이후 TV와 디지털 매체, 매장 POP, 제품 카탈로그, 온라인 대표사이트와 오픈마켓 사이트 등에서 ‘콘덴서 자동세척으로 알아서 먼지 제거’, ‘콘덴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번거롭게 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청소할 필요 없는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 등으로 홍보했다.

또 ‘1회 건조 당 1∼3회 세척’, ‘건조 시마다 자동으로 세척’, ‘건조시마다 세차장의 고압분사기처럼 강력하게 자동세척’ 과 같은 표현도 있었다.

하지만 제품의 자동세척 기능이 불량하다는 불만이 나왔고 조사에 나선 한국소비자원도 같은 취지의 결론을 냈다.

지난 2019년 7월 고객 247명은 LG전자 의류건조기의 콘덴서 세척이 원활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 때문에 악취와 곰팡이가 생긴다며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 ‘1회 건조당 1∼3회 세척’, ‘건조 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 표현을 쓴 광고 내용과는 달리 실제 자동세척은 일정 조건이 충족돼야만 이뤄진다고 결론냈다. 이에 LG전자의 광고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LG전자가 무상 수리를 하고 있지만 수리로 인한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LG전자는 이에 그해 12월 문제가 된 제품을 전량 리콜했지만 위자료는 “현재 품질보증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고객들은 1인당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이 소송을 냈다.

LG전자는 또 소송 피소 이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도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의 성능·작동조건을 거짓·과장 광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소송 1심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는 지난해 5월 “LG전자는 원고들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LG전자의 광고는 거짓·과장성이 있고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LG전자는 출시 전 성능 검사 과정에서 일정한 경우 의류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건조 과정이 종료될 수 있으며 먼지 쌓임, 잔존 응축수 고임 현상 등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그럼에도 LG전자는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건조 과정마다 작동해 소비자의 별도 관리 없이도 항상 청결하게 유지된다는 점을 광고에서 집중적으로 부각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월 열린 변론에서 LG전자 변호인은 “LG전자의 많은 광고 중 원고들이 (문제가 된) 과장광고를 보고 이 제품을 구매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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