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급발진 의심 사고 특약 출시
삼성·현대 전기차화재 배상 한도 늘려
전기차 화재 재산 피해액, 내연차 2배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현대경제신문 주다솔 기자] 보험사들이 자동차 급발진·전기차 화재 사고의 보상을 내건 상품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KB손해보험은 보험업계 최초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특약을 지난 11일 출시했다 .

특약을 통해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차량 제조사의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에서 판매 중인 법률비용 지원 특약을 보통 형사적 책임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하지만 이 특약은 자동차보험 최초로 민사소송에 대한 법률비용을 보장한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전기차 화재 보험 배상한도를 늘렸다. 

삼성화재는 지난달 23일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가입금액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했다.  

현대해상도 지난달부터 개인용·업무용·영업용 등 모든 보종 전기차의 대물배상 확장담보 특약 최대 가입금액을 20억원까지 확대했다.

DB손해보험의 경우 전기차에 한해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최대 20억원까지 올렸으며 전기차 충전 중 감전 사고로 상해를 입을 시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을 선보였다. 

손보사들이 이처럼 급발진·전기차 화재 손실 보장 상품을 강화하는 것은 최근 이런 사고들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영향이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접수된 자동차 급발진 신고는 236건이다. 그러나 이 중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건도 없다. 급발진 사고의 경우 입증 과정이 까다롭고 운전자가 직접 입증해야해서 소비자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 

또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내연기관차의 경우 화재 1건당 재산 피해액이 953만원이지만 전기차는 2342만원으로 두 배 이상 높다. 최근에는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정부의 규제까지 심해진 상황이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최근 급발진 의심 차량 사고가 다수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고객들이 급발진 사고임을 입증해 온전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이번 특약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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