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왓챠는 LG유플러스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 위반 혐의로 특허청에 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왓챠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다.

LG유플러스는 2018년 1월부터 왓챠와 왓챠피디아(콘텐츠추천·평가서비스)의 데이터를 공급받고 있다.

이 계약은 별점 정보, 코멘트 정보 등을 포함한 데이터를 U+모바일TV, U+영화월정액, IPTV 서비스에만 한정해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왓챠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계약상의 사용 범위를 위반해 부정 사용해 신규 서비스인 U+tv 모아에 활용했고 왓챠피디아와 동일한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LG유플러스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왓챠의 핵심기술과 방대한 양의 데이터, 서비스 운영 노하우, 영업비밀 등을 무상으로 취득한 후 자사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LG유플러스는 투자를 빙자해 탈취한 왓챠의 기술과 서비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U+tv모아 및 자체 OTT를 강화하고 있다”며 “심지어 체결된 DB 계약의 범위를 넘어 신규 서비스에 사용한 것이 확인됐으며 이는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분쟁에 특화된 특허청의 조사를 통해 사안을 규명하고 대기업이 투자를 빌미로 한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지적재산권 갈취의 악습에 저항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왓챠의 행정신고를 지원하고 있는 재단법인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는 “왓챠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 시간을 투입해 구축한 데이터 및 노하우는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경법 개정을 통해 기존 법률로 보호되지 않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인 아이디어, 데이터 침해에 대응할 수 있게 된 만큼 이번 행정조사를 통해 무형적 자산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왓챠에 투자를 검토하겠다며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왓챠의 핵심적인 기술과 방대한 양의 서비스 운영 노하우, 영업비밀 등의 방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투자 의사를 철회했다.

이에 왓챠는 2023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에 LG유플러스를 기술 탈취 혐의로 신고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왓챠가 제공한 기술을 이용해 LG유플러스가 유사한 제품을 출시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심사불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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