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세, 권원강 교촌F&B 주식 20만주 매입
매입 후 11개월 뒤 교촌F&B 코스피 상장
세무서, 증여세 14억 청구…행정소송 비화
1심서 소진세 패…법원 “상장 예견됐다”

[현대경제신문 김다경 기자] 소진세 전 교촌F&B 회장이 권원강 교촌F&B 회장으로부터 넘겨받은 회사 주식을 두고 세무당국과 맞붙은 세금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4부는 소진세 전 회장이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12억3000만원 상당의 증여세취소소송을 지난 6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3월 교촌F&B 대표로 취임한 뒤 그해 12월 권원강 회장으로부터 회사 주식 20만주를 12억원에 매수했다. 주당 6000원 꼴이다. 이후 교촌F&B는 2020년 11월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다.

국세청은 원고가 최대주주인 권 회장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후부터 5년 이내에 교촌F&B가 상장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2022년 2월 과세 예고 통지를 보냈다. 

이에 소 전 회장은 그해 4월 증여세 14억5072만원을 납부했으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2억1404만원을 감액받았다. 12억3668억원의 증여세가 남은 것이다. 

이에 소 전 회장은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소 전 회장은 소송에서 “교촌F&B 상장 계획은 주식 취득 이전부터 공개돼 있었고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지급받았다”며 “실질은 스톡옵션 내지 우리사주와 유사해 증여 개념의 본질에 반해 부과 자체가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과는 원고 패소였다. 

재판부는 “소 전 회장은 주식 취득 당시 상장 계획이 이미 공개돼 있어 미공개 정보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경영 정보가 상장 계획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권 회장은 최대주주로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 전 회장은 주식 취득 이후 머지않은 장래에 교촌F&B가 상장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소 전 회장이 얻은 상장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상증세법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또 “소 전 회장은 근로 제공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교촌F&B의 상장으로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상증세법 상 과세요건이 충족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 전 회장은 이 판결에 불복 지난 7월 항소했으며 2심은 현재 서울고등법원 행정11-1부가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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