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설현욱 원장, 공동연구
설 원장, 연구 중단되자 손배소송
1심 원고 패, 2심서 2억7천 배상
대법원, 지난 29일 2심 판결 확정

[현대경제신문 김다경 기자] 유한양행이 조루증 치료제 개발 파트너에게 2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는 설현욱 서울성의학클리닉 원장이 유한양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29일 확정했다.

이 소송은 유한양행과 설현욱 원장이 조루증 치료제를 공동 개발하다가 무산돼 시작됐다.

지난 2007년 유한양행은 설현욱 원장과 조루증치료제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또 양측은 2009년 ‘조루증 치료를 위한 경구용 의약 조성물’ 특허를 출원했다. 이후 2013년에 특허 등록에 성공했다.

이 기술은 유효 성분들이 오심과 구토, 강한 졸림, 진정효과, 각성 효과, 체중감소 등 부작용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으며 투여량을 최적화해 조루증 치료효과가 최대화된 경구용 의약 조성물을 제공해 특허로 인정받았다.

이에 양측은 이 기술을 기반으로 조루증 치료제를 공동개발하기로 했으나 유한양행은 2019년 이를 해지했다.

전기 2상(1/2상) 임상시험 결과가 아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 원장은 계약 해지가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계약에 관한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설 원장은 “복합제를 상업화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임의로 개발을 중단하고 해외특허를 소멸시켰다”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는 설 원장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약기술이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업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유한양행의 결정은 경영상 판단에 속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상업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됨을 가정해 산출된 매출액에 신약 승인확률 등을 곱해 손해액을 계산하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어진 2심에서 특허법원 제22-1부는 “유한양행과 설 원장이 특허 등록을 했던 자료가 설 원장 병원의 환자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만큼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설 원장이 요구한 160억원 가운데 2억7000만원만 인정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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