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HMG글로벌 유증에 반발
영풍 “경영권 유지 수단”…무효소송 제기
11월 초 강성두 영풍 사장대우 증인심문

[현대경제신문 유덕규 기자] 영풍과 고려아연이 맞붙은 신주발행 무효소송에 강성두 영풍 경영관리실장(사장대우)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2부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30일 오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11월 초 열리는 다음 변론에서 증인으로 강성두 영풍 실장을 불러 심문하기로 결정했다.

이 소송은 HMG글로벌의 고려아연 유상증자 참여에서 비롯됐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HMG글로벌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무효로 해달라며 올해 3월 이 소송을 냈다. 

HMG글로벌은 현대자동차·기아·현대모비스가 공동설립한 해외법인이다. 

HMG글로벌은 당시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5272억원을 투자해 지분 5%를 확보했다. 

하지만 영풍은 “고려아연은 유증 이유로 전략적 사업제휴와 파트너십 관계 구축, 중장기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투자금 확보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고려아연은 현금성자산 등 약 1조5000억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투자자금 확보가 필요하더라도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제3자에 신주 발행을 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영풍은 고려아연의 신주 발행이 경영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22년 6월 기준 영풍 측의 고려아연 지분율은 35.22%로 고려아연 경영진과 우호주주 지분율(18.74%)의 두 배였는데, 신주 발행 후인 2023년 9월엔 장형진 영풍 고문 측은 31.57%, 최 회장 측은 32.10%로 고려아연 지분율이 역전됐다는 것이다.

반면 고려아연은 자금 조달은 이사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고려아연 변호인은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변론에서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나 자금 확보를 위해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는 이사회의 판단 사항”이라며 “쟁점은 신주 발행이 고려아연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입증 책임은 영풍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주 발행은 HMG글로벌과의 사업 제휴를 위한 고려아연의 경영상 기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영풍에 의하면 제3자 배정을 통해 신주를 인수한 모든 주주들과 찬성한 주주들은 우호 주주라는 말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주 발행은 최소한도 범위에서 이뤄졌고 제3자 배정은 자금 조달 필요성이 요건이 아니다”며 “장기간에 걸친 프로젝트 수행과 사업 전략에 관한 문제이고 전략적 협의 관계 구축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제3자 배정의 유상증자를 통한 방법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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